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제19조 (의결통보)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칙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특조위”라 한다) 소속 직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파견공무원은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제26조에 의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등(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등 의결서 또는 별지 제5호의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세월호특조위위원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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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
[별지 제5호서식]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 인적사항 | 인적사항 | 인적사항 | ① 소 속 | ① 소 속 | ② 직 위(급) | ③ 성 명 인적사항 | 인적사항 | 인적사항 | | | | ④ 의 결 주 문 | ④ 의 결 주 문 | ④ 의 결 주 문 | | | | ⑤ 이 유 | ⑤ 이 유 | ⑤ 이 유 | | | |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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