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제26조 (파견공무원의 징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칙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특조위”라 한다) 소속 직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파견공무원은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제26조에 의한다.
조문 요약
소속 파견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되었을 때에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세월호특조위 위원장은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파견공무원이세월호특조위징계사유해당되었소속기관위원장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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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소속 파견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되었을 때에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세월호특조위 위원장은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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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이 규칙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특조위”라 한다) 소속 직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파견공무원은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제26조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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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속 파견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되었을 때에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세월호특조위 위원장은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22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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