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제3조 (징계의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16-03-22공포 · 2016-03-21규칙소관 ·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칙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특조위”라 한다) 소속 직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파견공무원은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제26조에 의한다.

조문 요약

정직은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감봉은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징계의 효력국가공무원법기간월이상징계효력보수정직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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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직은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감봉은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그 밖에 징계의 효력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인사 관계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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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직은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감봉은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22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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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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