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제8조 (위원장의 직무대행)

공식 조문
시행 · 2016-03-22공포 · 2016-03-21규칙소관 ·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칙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특조위”라 한다) 소속 직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파견공무원은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제26조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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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징계위원회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고, 대행자를 미리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등징계위원회의 경우 징계위원 중 상임위원이, 보통징계위원회의 경우 공무원인 징계위원 중 상위 직급자(서로 직급이 같으면 그 직급의 선임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고, 대행자를 미리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등징계위원회의 경우 징계위원 중 상임위원이, 보통징계위원회의 경우 공무원인 징계위원 중 상위 직급자(서로 직급이 같으면 그 직급의 선임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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