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제4조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칙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특조위”라 한다) 소속 직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파견공무원은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제26조에 의한다.
조문 요약
세월호특조위 소속 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세월호특조위에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고등징계위원회는 5급 이상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설치징계등고등징계위원회별정직공무원징계사건보통징계위원회세월호특조위징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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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세월호특조위 소속 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세월호특조위에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②고등징계위원회는 5급 이상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③보통징계위원회는 6급 이하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④2인 이상이 관련된 징계사건으로서 관련자의 관할 징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등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⑤6급 이하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요구사건은 고등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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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이 규칙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특조위”라 한다) 소속 직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파견공무원은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제26조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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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세월호특조위 소속 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세월호특조위에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고등징계위원회는 5급 이상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22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징계의 종류제3조 · 징계의 효력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4조 ·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고등징계위원회의 구성제6조 ·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제7조 · 위원장의 직무제8조 · 위원장의 직무대행제9조 · 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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