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제5조 (고등징계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6-03-22공포 · 2016-03-21규칙소관 ·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칙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특조위”라 한다) 소속 직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파견공무원은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제26조에 의한다.

조문 요약

고등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고등징계위원회의 구성분야이상세월호특조위위원장이고등징계위원회상임위원세월호특조위공무원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고등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고등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세월호특조위 소속 공무원이 아니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세월호특조위위원장이 위촉하고, 징계위원중 3명은 사무처장과 세월호특조위위원장이 지명하는 상임위원 2명으로 하되, 다른 1명은 세월호특조위 소속 공무원이 아니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세월호특조위위원장이 위촉한다.1.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2. 대학에서 해양·선박 관련 분야, 정치·행정·법 관련 분야, 언론 관련 분야 또는 사회복지 관련 분야 등의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3. 정신과 전문의 또는 법의학 전공자로서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4. 재해·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관련 분야 또는 긴급구조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사고, 공석이나 제척 등의 사유로 상임위원 이 징계위원의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상임위원 또는 행정지원실장 중에서 그 징계위원을 지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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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등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22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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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