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제17조 (징계의 양정·감경·가중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03-22공포 · 2016-03-21규칙소관 ·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칙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특조위”라 한다) 소속 직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파견공무원은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제26조에 의한다.

조문 요약

다만, 징계등 혐의자의 비위의 정도가 가볍고 과실에 의한 행위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징계의 양정·감경·가중 등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국가인권위원회법도로교통법공직자윤리법상훈법정부표창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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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등 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평소의 성품과 행실·근무성적·공적·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1의 징계양정기준, 별표2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별표3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의한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의 비위의 정도가 가볍고 과실에 의한 행위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국가적으로 많은 이익이 되고 국민에게 불편이 없는 사업을 수행하다 생긴 절차상의 경미한 비위2. 소관 법령을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 능동적, 긍정적 방향에서 집행하다 생긴 경미한 비위3. 행정 처리상의 문제점을 추출, 이를 창의적으로 개선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긴 경미한 비위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기재한다.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4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의한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및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과「공직자윤리법」제8조의2제1항제4호와 제22조에 따른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1.「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2.「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상 및 창안상에 한정한다)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6급 이하 공무원은 세월호특조위원회위원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상당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3.「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두 가지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상응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로 징계를 가중할 수 있고, 이미 받은 징계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새로운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그 비위에 상응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로 징계를 가중하여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가중하여 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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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징계등 혐의자의 비위의 정도가 가볍고 과실에 의한 행위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22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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