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제9조 (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칙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특조위”라 한다) 소속 직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파견공무원은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제26조에 의한다.
조문 요약
각 징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고등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세월호특조위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운영지원담당관으로 한다.
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사무처간사운영지원담당관징계위원회세월호특조위사무처징계위원회위원장고등징계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각 징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고등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세월호특조위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운영지원담당관으로 한다.
③보통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사무처 운영지원담당관 인사담당 5급 공무원으로 한다.
④간사는 징계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이 규칙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특조위”라 한다) 소속 직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파견공무원은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제26조에 의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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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각 징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고등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세월호특조위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운영지원담당관으로 한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22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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