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제7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16-03-22공포 · 2016-03-21규칙소관 ·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칙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특조위”라 한다) 소속 직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파견공무원은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제26조에 의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징계위원회위원장”이라 한다)은 징계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징계위원회위원장”이라 한다)은 징계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징계위원회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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