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제6조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칙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특조위”라 한다) 소속 직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파견공무원은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제26조에 의한다.
조문 요약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이상분야보통징계위원회과장급세월호특조위위원장이징계위원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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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②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처장으로 하고, 징계위원 중 2명은 행정지원실장과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세월호특조위위원장이 지명하되, 다른 2명은 세월호특조위 소속 공무원이 아니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세월호특조위위원장이 위촉한다.1.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2. 대학에서 해양·선박 관련 분야, 정치·행정·법 관련 분야, 언론 관련 분야 또는 사회복지 관련 분야 등의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3. 정신과 전문의 또는 법의학 전공자로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4. 재해·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관련 분야 또는 긴급구조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사고, 공석이나 제척 등의 사유로 사무처장이 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의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과 과장급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그 징계위원장을 지명하고, 고위공무원단이나 과장급 이상 공무원중에서 징계위원의 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2명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모자라는 수만큼 제2항에 따른 민간위원을 추가로 위촉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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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이 규칙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특조위”라 한다) 소속 직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파견공무원은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제26조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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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22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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