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감독업무시행세칙 제35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외국환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35조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위탁된 검사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검사의 기준, 방법, 절차 그 밖에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5조 제3항 제2호와 규정
제35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검사대상자를 말한다.
8."기관 검사"라 함은 영
제35조 제3항 제2호의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소액해외송금업자, 기타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외국환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와 그 관계인에 대해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9."당사자 검사"라 함은 검사대상자 중 제8호의 검사대상자 이외의 자에 대해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10."서면검사"라 함은 검사원이 검사대상자로부터 필요한 서류나 장부 그밖에 자료를 제출받아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11."실지검사"라 함은 검사원이 검사대상자의 거주지나 영업소 기타 관련 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12."총괄외환검사부서"라 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내규에 따라 이 세칙의 검사를 주요업무로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13."개별외환검사부서"라 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내규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기타전문외국환업무 취급업자에 대한 검사의 소관부서를 말한다.
14."배정담당자"라 함은 총괄외환검사부서 내 검사 사건의 수리 및 배정을 담당하는 검사원을 말한다.
15.이 세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소액해외송금업자 감독
제1절 소액해외송금업자의 등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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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감독업무시행세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08 시행된 외국환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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