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2조 (심의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21조제3호 및 제4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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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른 심의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1. 해당없음2.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른 심의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1. 해당없음2.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개정 2014. 1. 9.>3.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확인, 결정 및 결정취소 <개정 2014. 1. 9.>4. 심의중지5. 그 밖에 필요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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