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21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21조제3호 및 제4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더 이상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정보제공자등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9.>[제목개정 201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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