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6조 (헌정질서 위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21조제3호 및 제4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헌법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존립을 해하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9.>1.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2. 헌법을 부정하거나 국가기관을 전복ㆍ파괴ㆍ마비시킬 우려가 현저한 정보3.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신설 2014. 1. 9.>4.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신설 2014. 1. 9.>5. 헌법에 반하여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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