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20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21조제3호 및 제4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심의를 함에 있어 해당 정보가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인격형성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ㆍ운영자 및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표시를 한 정보내용을 발견한 때에는 청소년유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등청소년 보호법위원회정보정보통신서비스관리ㆍ운영자제공자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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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심의를 함에 있어 해당 정보가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인격형성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 9.>
②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ㆍ운영자 및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표시를 한 정보내용을 발견한 때에는 청소년유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ㆍ운영자 및 이용자는 정보내용에 대해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여부를 결정한 경우 위원회에 그 결정한 내용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ㆍ결정하지 아니한 정보에 대하여 청소년유해의 정도, 이용청소년의 나이, 해당 정보의 특성, 이용시간과 장소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 정보에 대하여 등급을 구분할 수 있다. <개정 2014. 1. 9.>
⑤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ㆍ운영자 및 이용자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한 심의는 제16조를 따른다. <개정 2014. 1. 9.>[제목개정 2014. 1. 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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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심의를 함에 있어 해당 정보가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인격형성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ㆍ운영자 및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표시를 한 정보내용을 발견한 때에는 청소년유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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