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7조 (제재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21조제3호 및 제4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요청이 있는 경우 시정요구의 이행여부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제목개정.
제재조치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서비스시정요구위원회제공자게시판관리ㆍ운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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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가 제15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정보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불법정보에 해당하는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하도록 하는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 9.>1. 위반사실2. 제재조치의 종류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요청이 있는 경우 시정요구의 이행여부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4. 1. 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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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요청이 있는 경우 시정요구의 이행여부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제목개정.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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