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7조 (제재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21조제3호 및 제4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가 제15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정보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불법정보에 해당하는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하도록 하는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 9.>1. 위반사실2. 제재조치의 종류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요청이 있는 경우 시정요구의 이행여부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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