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25조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21조제3호 및 제4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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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등제21조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취소제22조 · 청소년유해매체물 준용규정제23조 · 심의자료의 공개 등제24조 · 자료의 보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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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