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4조 (심의의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21조제3호 및 제4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심의의 기본으로 한다.1. 최소규제의 원칙2. 공정성 및 객관성의 원칙3. 신속성의 원칙4.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의 원칙5. 아동ㆍ청소년 보호의 원칙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심의의 기본으로 한다.1. 최소규제의 원칙2. 공정성 및 객관성의 원칙3. 신속성의 원칙4.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의 원칙5. 아동ㆍ청소년 보호의 원칙 <신설 2024. 7. 19.>
②위원회는 심의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1. 국제 평화 질서 위반, 헌정질서 위반, 범죄 그 밖의 법령 위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 위반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 양적ㆍ질적 정도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2. 사회윤리적, 문학적, 예술적, 교육적, 의학적, 과학적 측면과 제공유형별 특성3. 건전한 윤리관, 법의식, 사회통념에 대한 위해(危害) 여부4. 정보의 표현형태, 성격과 영향, 내용과 주제, 전체적인 맥락[전문개정 2014. 1. 9.]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