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6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21조제3호 및 제4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5조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ㆍ운영자 및 이용자는 그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9.>1.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2. 관련 문서번호3. 이의신청의 사유4. 이의신청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5. 그 밖에 이의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과 관련된 심의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따른다.
③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종전 제19조는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이동 <201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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