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6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21조제3호 및 제4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ㆍ운영자 및 이용자는 그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5조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ㆍ운영자 및 이용자는 그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9.>1.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2. 관련 문서번호3. 이의신청의 사유4. 이의신청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5. 그 밖에 이의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과 관련된 심의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따른다.
③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종전 제19조는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이동 <2014. 1 .9.>]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