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6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21조제3호 및 제4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과 관련된 심의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따른다.
이의신청이의신청인시정요구위원회이내정보통신서비스전자우편주소2관리ㆍ운영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ㆍ운영자 및 이용자는 그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9.>1.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2. 관련 문서번호3. 이의신청의 사유4. 이의신청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5. 그 밖에 이의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과 관련된 심의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따른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종전 제19조는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이동 <2014. 1 .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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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과 관련된 심의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따른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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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