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8조 (당사자등의 의견진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21조제3호 및 제4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제17조에 따라 제재조치를 정할 때에는 명령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에게 미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1.
당사자등의 의견진술행정절차법당사자등의견진술위원회기회서면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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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17조에 따라 제재조치를 정할 때에는 명령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에게 미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의견진술이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이용자를 알 수 없거나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명령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명령에 따른 의견진술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②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경우에는 의견진술일 7일전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당사자등에게 위반사실ㆍ의견진술일시 및 의견진술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등이 위원회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의견진술지정일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지정일 전에 1회에 한하여 서면으로 지정일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당사자등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의견진술지정일의 변경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시 의견진술일을 지정하여 7일전에 당사자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2항에 따른 통지에는 당사자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⑥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등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을 때에는 위원회는 진술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진술한 당사자등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서명ㆍ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의견진술과 관련하여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을 따른다.[본조신설 2014. 1. 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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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제17조에 따라 제재조치를 정할 때에는 명령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에게 미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1.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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