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8조 (당사자등의 의견진술)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21조제3호 및 제4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제17조에 따라 제재조치를 정할 때에는 명령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에게 미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1.
당사자등의 의견진술행정절차법당사자등의견진술위원회기회서면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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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17조에 따라 제재조치를 정할 때에는 명령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에게 미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의견진술이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이용자를 알 수 없거나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명령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명령에 따른 의견진술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경우에는 의견진술일 7일전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당사자등에게 위반사실ㆍ의견진술일시 및 의견진술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등이 위원회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의견진술지정일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지정일 전에 1회에 한하여 서면으로 지정일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당사자등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의견진술지정일의 변경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시 의견진술일을 지정하여 7일전에 당사자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통지에는 당사자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등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을 때에는 위원회는 진술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진술한 당사자등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서명ㆍ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의견진술과 관련하여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을 따른다.[본조신설 2014. 1. 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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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제17조에 따라 제재조치를 정할 때에는 명령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에게 미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1.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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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