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5조 (시정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21조제3호 및 제4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12조제2호에 따른 결정을 하는 때에는 법 제21조제4호 및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시정요구를 할 수 없다. <개정 2015. 12. 10.>1.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2.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및 이용해지3.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의무 이행 또는 표시방법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는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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