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5조 (시정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21조제3호 및 제4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시정요구를 할 수 없다.
시정요구정보통신서비스관리ㆍ운영자위원회제공자게시판정보청소년유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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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12조제2호에 따른 결정을 하는 때에는 법 제21조제4호 및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시정요구를 할 수 없다. <개정 2015. 12. 10.>1.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2.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및 이용해지3.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의무 이행 또는 표시방법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는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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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시정요구를 할 수 없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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