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0조 (심의의 개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21조제3호 및 제4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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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를 개시한다.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게시판 관리ㆍ운영자가 심의를 신청한 경우2. 이용자 등이 위원회에 불법ㆍ청소년유해정보로 신고한 경우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4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요청 등 법령에 따른 심의요청이 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를 개시한다.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게시판 관리ㆍ운영자가 심의를 신청한 경우2. 이용자 등이 위원회에 불법ㆍ청소년유해정보로 신고한 경우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4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요청 등 법령에 따른 심의요청이 있는 경우 <개정 2024. 7. 19.>4. 그 밖에 위원회가 이 규정의 위반여부를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②삭제 <2015. 12. 10.>
③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3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요청에 대하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 이를 신속하게 심의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자율규제가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자율규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 9.>
⑥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서 제3호에 따른 심의에 있어 심의요건 중 불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 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자 등에게 그 이유를 통보하고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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