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0조 (심의의 개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21조제3호 및 제4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를 개시한다.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게시판 관리ㆍ운영자가 심의를 신청한 경우2.
심의의 개시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위원회심의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서비스관리ㆍ운영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를 개시한다.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게시판 관리ㆍ운영자가 심의를 신청한 경우2. 이용자 등이 위원회에 불법ㆍ청소년유해정보로 신고한 경우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4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요청 등 법령에 따른 심의요청이 있는 경우 <개정 2024. 7. 19.>4. 그 밖에 위원회가 이 규정의 위반여부를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삭제 <2015. 12. 10.>
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3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요청에 대하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결정을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 이를 신속하게 심의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자율규제가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자율규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 9.>
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서 제3호에 따른 심의에 있어 심의요건 중 불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 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자 등에게 그 이유를 통보하고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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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를 개시한다.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게시판 관리ㆍ운영자가 심의를 신청한 경우2.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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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