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5조 (국제 평화 질서 위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21조제3호 및 제4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제 평화, 국제 질서 및 국가 간의 우의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종차별ㆍ집단학살ㆍ테러 등 국제 평화 및 국제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2.
현저히해할우려국제우의평화정보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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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제 평화, 국제 질서 및 국가 간의 우의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9.>1. 인종차별ㆍ집단학살ㆍ테러 등 국제 평화 및 국제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2. 외국의 국기ㆍ국장 등을 모독함으로써 국익에 반하거나 국가 간의 우의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3. 그 밖에 외국의 정치ㆍ종교ㆍ문화ㆍ사회에 대한 비방ㆍ비하ㆍ멸시 등 국가 간의 우의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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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제 평화, 국제 질서 및 국가 간의 우의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종차별ㆍ집단학살ㆍ테러 등 국제 평화 및 국제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2.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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