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9조 (광고ㆍ선전 등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21조제3호 및 제4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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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8조의2에 위배되는 정보를 배포ㆍ판매ㆍ임대 등을 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전송을 할 목적으로 매개ㆍ광고ㆍ선전 등을 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하여 시정요구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8조의2에 위배되는 정보를 배포ㆍ판매ㆍ임대 등을 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전송을 할 목적으로 매개ㆍ광고ㆍ선전 등을 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하여 시정요구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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