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공포일 2024-07-19 · 시행일 2024-07-19 · 소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총 26조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 규칙 · 소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공포 2024-07-19 · 시행 2024-07-19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21조제3호 및 제4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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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심의의 개시 등제11조 자료제출 요구제12조 심의결정제13조 심의중지제14조 심의결정 통지 등제15조 시정요구제16조 이의신청제17조 제재조치제18조 당사자등의 의견진술제19조 시정요구 이행 등 정지제2조 정의제20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등제21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취소제22조 청소년유해매체물 준용규정제23조 심의자료의 공개 등제24조 자료의 보존기간제25조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제3조 적용범위제4조 심의의 기본원칙제5조 국제 평화 질서 위반 등제6조 헌정질서 위반 등제7조 범죄 기타 법령 위반제8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제8의2조 아동ㆍ청소년 보호제9조 광고ㆍ선전 등의 제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