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의2조 (아동ㆍ청소년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21조제3호 및 제4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 인격과 존엄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1.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신설 2014. 1. 9.>[제8조제3호자목에서 이동 <2024. 7. 19.>]2. 아동ㆍ청소년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의 정보 <개정 2024. 7. 19.>[제8조제1호아목에서 이동 <2024. 7. 19.>]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소개ㆍ광고하는 내용의 정보4.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폭력을 가하거나 협박, 학대하는 내용의 정보[본조신설 2024. 7. 1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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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 인격과 존엄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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