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3조 (심의중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21조제3호 및 제4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른 심의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심의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4. 1. 9.>1. 심의대상과 동일한 사안으로 법원에 소 등이 제기된 경우2.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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