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22조 (청소년유해매체물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21조제3호 및 제4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ㆍ결정, 확인 또는 결정 취소 등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 보호법」을 따른다. <개정 2014. 1. 9.>[제목개정 201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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