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22조 (청소년유해매체물 준용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21조제3호 및 제4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ㆍ결정, 확인 또는 결정 취소 등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 보호법」을 따른다. [제목개정 2014.
청소년 보호법청소년유해매체물심의ㆍ결정제목개정청소년보호법확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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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ㆍ결정, 확인 또는 결정 취소 등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 보호법」을 따른다. <개정 2014. 1. 9.>[제목개정 2014. 1. 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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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ㆍ결정, 확인 또는 결정 취소 등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 보호법」을 따른다. [제목개정 2014.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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