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23조 (심의자료의 공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21조제3호 및 제4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의관련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4. 1. 9.>
②위원회는 심의관련자료를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정보를 노출하거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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