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23조 (심의자료의 공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21조제3호 및 제4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의관련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심의관련자료를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정보를 노출하거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심의자료의 공개 등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심의관련자료위원회공개노출하거나심의자료공공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의관련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4. 1. 9.>
위원회는 심의관련자료를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정보를 노출하거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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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의관련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심의관련자료를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정보를 노출하거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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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