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21조제3호 및 제4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가.
내용정보타인현저히성적구체적혐오감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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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9.>1.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가. 남녀의 성기, 음모 또는 항문 등 특정 성적 부위 또는 성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 또는 묘사하는 내용 <개정 2014. 1. 9.>나. 자극적이고 혐오스런 성적표현 및 남녀 성기에 관한 은어 및 비속어를 사용하여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다. 강간, 윤간, 성추행 등 성폭력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개정 2014. 1. 9.>라. 성행위와 관련된 신음소리 등을 극히 자극적으로 묘사하는 내용마.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내용바. 변태적인 자위행위 및 성기애무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사. 수간(獸姦), 시간(屍姦), 혼음(混淫), 근친상간(近親相姦), 가학성ㆍ피학성 음란증, 관음증(觀淫症)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아. 그 밖에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제8조제1호자목에서 이동 <2024. 7. 19.>]2. 폭력성ㆍ잔혹성ㆍ혐오성 등이 심각한 다음 각목의 정보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아동 등 사회적인 약자 또는 부모, 스승 등에 대한 살상, 폭행, 협박, 학대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나. 구토ㆍ방뇨ㆍ배설시의 오물, 정액ㆍ여성생리분비물 등을 구체적ㆍ사실적으로 묘사하여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다. 낙태, 절개ㆍ절단, 출산, 수술 장면 등 의료행위를 지나치게 상세히 표현하여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라.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등을 사용하여 과도하게 신체 또는 시체를 손상하는 등 생명을 경시하는 잔혹한 내용 <개정 2014. 1. 9.>마. 동물에 대한 살상, 학대, 사체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잔혹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내용바. 과도한 욕설 등 저속한 언어 등을 사용하여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내용사. 그 밖에 사람 또는 동물 등에 대한 육체적ㆍ정신적 고통 등을 사실적ㆍ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잔혹 또는 혐오감을 주는 내용3. 사회통합 및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개정 2014. 1. 9.>가. 도박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나. 미신숭배 등 비과학적인 생활태도를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다. 특정 종교, 종파 또는 종교의식을 비방, 왜곡하거나 조롱하는 내용라.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인 소외계층을 비하하는 내용마. 학교교육 등 교육을 왜곡하여 현저히 교육기풍을 해하는 내용바.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인종, 지역,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 <개정 2014. 1. 9.>사. 자살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미화, 방조 또는 권유하여 자살 충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정보아.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신설 2014. 1. 9.>자. 성매매를 알선, 유도, 조장, 방조하는 내용[제8조제3호차목에서 이동 <2024. 7. 19.>]차. 그 밖에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제8조제3호카목에서 이동 <2024. 7. 19.>]4.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가. 개인정보 유포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현저한 내용나.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사진, 영상 등(편집ㆍ합성ㆍ가공한 것을 포함한다)을 게재하여 타인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내용 <개정 2024. 7. 19.>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개정 2014. 1. 9.>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신설 2014. 1. 9.>마.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상표 또는 저작물 등을 사용, 실시 또는 매개하는 등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 <신설 2014. 1. 9.>바. 그 밖에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5. 반인륜적 패륜적 행위 등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정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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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가.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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