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4조 (심의결정 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21조제3호 및 제4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의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청자 등에게 심의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심의결정 통지 등신청자심의결과통지심의결정일로제1항에도심의결정통지하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의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청자 등에게 심의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9.>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1. 9.>1. 신청자 등이 사전에 통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2. 신청자 등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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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의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청자 등에게 심의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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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