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4조 (심의결정 통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21조제3호 및 제4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의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청자 등에게 심의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9.>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1. 9.>1. 신청자 등이 사전에 통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2. 신청자 등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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