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9조 (시정요구 이행 등 정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21조제3호 및 제4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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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시정요구의 이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시정요구의 이행이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시정요구의 이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시정요구의 이행이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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