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의2 (아동ㆍ청소년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21조제3호 및 제4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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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 인격과 존엄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1.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제8조제3호자목에서 이동 ]2. 아동ㆍ청소년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의 정보 [제8조제1호아목에서 이동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소개ㆍ광고하는 내용의 정보4.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폭력을 가하거나 협박, 학대하는 내용의 정보[본조신설 202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 인격과 존엄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1.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신설 2014. 1. 9.>[제8조제3호자목에서 이동 <2024. 7. 19.>]2. 아동ㆍ청소년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의 정보 <개정 2024. 7. 19.>[제8조제1호아목에서 이동 <2024. 7. 19.>]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소개ㆍ광고하는 내용의 정보4.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폭력을 가하거나 협박, 학대하는 내용의 정보[본조신설 2024.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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