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제안내규 제11조 (심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장려하여 이를 헌법재판소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안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헌법재판소사무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다.1. 제안의 심사ㆍ채택 및 등급의 결정2. 부상금 등의 지급금액3. 제20조에 따른 격려금품 등의 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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