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제안내규 제11조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5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장려하여 이를 헌법재판소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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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안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헌법재판소사무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다.1. 제안의 심사ㆍ채택 및 등급의 결정2. 부상금 등의 지급금액3. 제20조에 따른 격려금품 등의 지급금액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안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헌법재판소사무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다.1. 제안의 심사ㆍ채택 및 등급의 결정2. 부상금 등의 지급금액3. 제20조에 따른 격려금품 등의 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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