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제안내규 제25조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장려하여 이를 헌법재판소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무처장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도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행정사무 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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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제안자에 대한 격려제21조 · 발표회제22조 ·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국가승계 및 보상제23조 · 채택제안의 실시제24조 ·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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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 위임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