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제안내규 제16조 (부상금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5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장려하여 이를 헌법재판소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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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 창안상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1. 금상은 5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2. 은상은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3. 동상은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4. 장려상은 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5. 노력상은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 창안상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1. 금상은 5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2. 은상은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3. 동상은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4. 장려상은 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5. 노력상은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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