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제안내규 제20조 (제안자에 대한 격려)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5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장려하여 이를 헌법재판소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안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경우에도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시 가점 등을 부여하거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보상 및 격려금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제안내규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5 시행된 헌법재판소 제안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소 제안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