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제안내규 제20조 (제안자에 대한 격려)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장려하여 이를 헌법재판소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안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경우에도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시 가점 등을 부여하거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보상 및 격려금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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