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제안내규 제23조 (채택제안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5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장려하여 이를 헌법재판소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무처장은 채택된 제안을 지체 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처장은 채택된 제안을 지체 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무처장은 채택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헌법재판소 제안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