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제안내규 제23조 (채택제안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장려하여 이를 헌법재판소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처장은 채택된 제안을 지체 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무처장은 채택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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