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제안내규 제18조 (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장려하여 이를 헌법재판소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제17조에 규정된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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