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제안내규 제4조 (제안제도 관장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장려하여 이를 헌법재판소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처장은 제안제도의 개선, 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제안의 모집과 홍보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기획조정실장은 제1항의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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