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제안내규 제5조 (제안의 모집기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장려하여 이를 헌법재판소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안은 연중 모집하되, 심사는 연 1회 실시한다.
②사무처장은 매년 제안심사 시기 및 특전부여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무원이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③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조회ㆍ조사ㆍ실험ㆍ분석이 필요하여 당해 심사기간 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포함시켜 심사ㆍ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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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제안내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5 시행된 헌법재판소 제안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소 제안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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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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