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제안내규 제5조 (제안의 모집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5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장려하여 이를 헌법재판소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안은 연중 모집하되, 심사는 연 1회 실시한다.
사무처장은 매년 제안심사 시기 및 특전부여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무원이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조회ㆍ조사ㆍ실험ㆍ분석이 필요하여 당해 심사기간 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포함시켜 심사ㆍ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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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제안내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5 시행된 헌법재판소 제안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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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