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제안내규 제5조 (제안의 모집기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장려하여 이를 헌법재판소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안은 연중 모집하되, 심사는 연 1회 실시한다.
②사무처장은 매년 제안심사 시기 및 특전부여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무원이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③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조회ㆍ조사ㆍ실험ㆍ분석이 필요하여 당해 심사기간 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포함시켜 심사ㆍ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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