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제안내규 제9조 (제안서의 보완)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장려하여 이를 헌법재판소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처장은 제안서에 기재된 제안의 주된 내용 외에 서식ㆍ예산절감산출내역서 등 첨부자료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안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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