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제안내규 제13조 (제안의 채택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5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장려하여 이를 헌법재판소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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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결과에 따른 제안의 채택은 종합득점순위,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및 행정의 능률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결과에 따른 제안의 채택은 종합득점순위,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및 행정의 능률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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