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제안내규 제12조 (의견조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장려하여 이를 헌법재판소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는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을 조회하거나 실험ㆍ조사ㆍ분석을 의뢰하고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안이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허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사무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ㆍ분석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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