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제안내규 제21조 (발표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장려하여 이를 헌법재판소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무처장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수상자들로 하여금 연구발표회를 갖도록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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