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제안내규 제10조 (제안의 심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장려하여 이를 헌법재판소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1. 실시 가능성2. 창의성3. 효율성 및 효과성4. 적용 범위5. 계속성
②제1항 각호에 대한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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