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제안내규 제10조 (제안의 심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5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장려하여 이를 헌법재판소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1. 실시 가능성2. 창의성3. 효율성 및 효과성4. 적용 범위5. 계속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1. 실시 가능성2. 창의성3. 효율성 및 효과성4. 적용 범위5. 계속성
②제1항 각호에 대한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헌법재판소 제안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