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제안내규 제22조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국가승계 및 보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5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장려하여 이를 헌법재판소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는 채택제안이 성질상 국가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특허법」에 따른 직무발명 또는「실용신안법」에 따른 직무고안이거나「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
제1항에 따른 권리의 국가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하여는「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등록보상금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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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제안내규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5 시행된 헌법재판소 제안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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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