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제안내규 제22조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국가승계 및 보상)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장려하여 이를 헌법재판소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채택제안이 성질상 국가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특허법」에 따른 직무발명 또는「실용신안법」에 따른 직무고안이거나「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제1항에 따른 권리의 국가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하여는「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등록보상금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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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채택제안의 실시제24조 · 사후관리제25조 ·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활용제26조 · 위임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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