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제안내규 제14조 (창안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장려하여 이를 헌법재판소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헌법재판소 표창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창안상을 수여하되, 창안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ㆍ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시상을 하지 아니한다.
②금상ㆍ은상은 헌법재판소장이, 동상ㆍ장려상 및 노력상은 사무처장이 수여한다.
③심사위원회는 채택된 제안이 금상ㆍ은상에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헌법재판소공적심사위원회에 의견을 붙여 회부한다. 이 경우 그 의견은「헌법재판소 표창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제2항의 공적조서에 갈음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헌법재판소공적심사위원회에 회부된 창안이 그 심사결과 채택되지 아니한 때에는 심사위원회에서 동상에 상당한 것으로 의결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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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제안내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5 시행된 헌법재판소 제안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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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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