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제안내규 제14조 (창안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5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장려하여 이를 헌법재판소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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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헌법재판소 표창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창안상을 수여하되, 창안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ㆍ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시상을 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헌법재판소 표창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창안상을 수여하되, 창안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ㆍ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시상을 하지 아니한다.
②금상ㆍ은상은 헌법재판소장이, 동상ㆍ장려상 및 노력상은 사무처장이 수여한다.
③심사위원회는 채택된 제안이 금상ㆍ은상에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헌법재판소공적심사위원회에 의견을 붙여 회부한다. 이 경우 그 의견은「헌법재판소 표창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제2항의 공적조서에 갈음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헌법재판소공적심사위원회에 회부된 창안이 그 심사결과 채택되지 아니한 때에는 심사위원회에서 동상에 상당한 것으로 의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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