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제안내규 제14조 (창안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5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장려하여 이를 헌법재판소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헌법재판소 표창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창안상을 수여하되, 창안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ㆍ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시상을 하지 아니한다.
금상ㆍ은상은 헌법재판소장이, 동상ㆍ장려상 및 노력상은 사무처장이 수여한다.
심사위원회는 채택된 제안이 금상ㆍ은상에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헌법재판소공적심사위원회에 의견을 붙여 회부한다. 이 경우 그 의견은「헌법재판소 표창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제2항의 공적조서에 갈음한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헌법재판소공적심사위원회에 회부된 창안이 그 심사결과 채택되지 아니한 때에는 심사위원회에서 동상에 상당한 것으로 의결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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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제안내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5 시행된 헌법재판소 제안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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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