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제안내규 제17조 (상여금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5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장려하여 이를 헌법재판소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택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거나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를 나타낸 경우에는 그 해 또는 다음연도의 예산에서 상여금을 지급하되,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제1항의 상여금은 최초 1년간 절약된 경비의 100분의 1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무처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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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제안내규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5 시행된 헌법재판소 제안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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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