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제안내규 제17조 (상여금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장려하여 이를 헌법재판소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택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거나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를 나타낸 경우에는 그 해 또는 다음연도의 예산에서 상여금을 지급하되,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상여금은 최초 1년간 절약된 경비의 100분의 1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무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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