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재일 2012-3) 제9의3조 (비실명처리의 범위 및 방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판기록에 나타난 사건관계인의 성명 및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비실명처리대상정보’)는 비실명 처리한다.1. 성명에 준하는 것: 호, 아이디, 닉네임 등2. 연락처: 주소, 거주지,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3. 금융정보: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4. 기타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소유 부동산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음성, 영상 등
②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비실명처리대상정보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비실명처리한다.1. 비실명처리대상정보가 있는 서류 원본을 기록에서 분리하고 그에 갈음하여 비실명처리대상정보의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검은색으로 칠한 사본을 기록의 해당부분에 편철하여 열람ㆍ복사에 제공하는 방식2. 비실명처리대상정보가 있는 서류 원본에 접착식메모지, 접착식메모테이프, 라벨지 등을 부착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비실명처리대상정보의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여 열람ㆍ복사에 제공하는 방식3. 비실명처리대상정보가 있는 PDF 파일 등에 ‘▒’ 등을 사용하여 가리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비실명처리대상정보의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여 열람ㆍ복사에 제공하는 방식4. 비실명처리대상정보가 있는 음성, 영상 파일 등에 음소거, 모자이크 처리를 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비실명처리대상정보의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여 열람ㆍ복사에 제공하는 방식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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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재일 2012-3) 제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재일 2012-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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